[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실체적 경합’(기존 특별수사팀의 견해)으로 볼 것인지 ‘포괄일죄’(원세훈 전 원장 변호인측 견해)로 볼 것일지 상당부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재판부에서 적절 판단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 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국정원의 SNS팀과 인터넷 댓글팀하고 행위 주체가 다르고 전파 방법도 달라서 포괄일죄인지 실체적경합인지 따져봐야 한다. 실체적 경합일 가능성이 크다”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법원장은 또 “공소장 변경 허가여부는 지금 검찰과 법원이 의견 조율 중이다. 재판부의 검토가 끝나면 내일(30일)이라도 허가 여부가 결정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