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에서 항불안제로 사용하는 로라제팜(상품명 아티반), 디아제팜(발륨), 알프라졸람(알프라졸람 등) 등의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이들 의약품은 중독성이 강해 일정기간 처방후 용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다른약으로 교체해서 써야하는 의약품이며, 모두 부작용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처방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쇼핑하듯 처방받는 사례도 있었다. C씨(51, 남자)는 29개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드를 59번 처방 받아 33개 약국에서 조제를 시도해 26번을 조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씨(31세, 여자)도 25개 병원에서 졸피드를 47번 처방 받아 19번 조제 받았다.
신 의원은 “일반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 할 경우, 치료와 동시에 중독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가 일반의원을 찾는 경우, 응급조치가 끝나면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