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의 기간통신사업(휴대인터넷, 와이브로)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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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인 KMI를 대상으로 예비 심사인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와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MI의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KMI는 지난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세 차례 도전했으나 재무 건전성 관련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