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하이마트 `상폐 심사` 도마에(종합)

검찰, 선종구 회장 기소..주식 `거래정지`
하이마트 "거래 정지 조속히 해제토록 노력"
  • 등록 2012-04-16 오후 5:02:36

    수정 2012-04-16 오후 5:20:4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해 말부터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아오던 하이마트(071840)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데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조치다.

규정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지난해 말 기준 1조4300억원)의 2.5%인 357억원을 넘을 경우, 주식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선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하이마트는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도 신중한 입장이다.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횡령, 배임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훼손 여부 등 기업내용을 철저히검토하고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 안정성 개선계획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LI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 상황에서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면서도 "하이마트의 계속기업으로써의 존속가치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폐지까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하이마트 측은 "매매거래정지로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대검참청 중앙수사부는 선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하이마트 경영진의 비리 사건 수사 결과 1차 인수합병(M&A)관련 비리(3011억원 배임), 2차 M&A 관련 비리, 불법취득재산의 대물림 관련 조세포탈(760억원), 대표이사 연봉증액 등을 통한 횡령·배임(182억원)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07년 하이마트 인수 시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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