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데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조치다.
규정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지난해 말 기준 1조4300억원)의 2.5%인 357억원을 넘을 경우, 주식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선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수천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하이마트는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마트 측은 "매매거래정지로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대검참청 중앙수사부는 선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하이마트 경영진의 비리 사건 수사 결과 1차 인수합병(M&A)관련 비리(3011억원 배임), 2차 M&A 관련 비리, 불법취득재산의 대물림 관련 조세포탈(760억원), 대표이사 연봉증액 등을 통한 횡령·배임(182억원)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07년 하이마트 인수 시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은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