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없이 진흥기업 워크아웃 잘될까

채권금융기간 자율협약 체결로 워크아웃 추진 계획
2금융권 채무 절반 이상..회사가 채권단 일일히 설득해야
  • 등록 2011-02-11 오전 11:52:09

    수정 2011-02-11 오전 11:52:09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효성그룹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002780)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지난해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되면서 워크아웃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워크아웃과 비교해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자금지원이 어려워 경영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 1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말로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금융회사들간 자율 협약서를 체결해 워크아웃에 준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회사와 은행이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촉법이 없는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려면 채권·채무 상환을 동결하기 위해 채권단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촉법에 따르면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금융감독원은 감독원장 명의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기업의 채권·채무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 회의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려면 전체 채권신고액 기준 75%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촉법이 소멸된 상황에서는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 개별 금융회사들의 채권 회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전체 채권단들로부터 채권 행사를 유예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채권신고액 기준 75%의 동의가 아닌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채무 상환을 유예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특히 은행권보다 제 2금융권의 채권 비중이 높을 경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촉법 없이 워크아웃이 추진됐던 팬택의 경우 박병엽 회장이 일일히 채권단을 설득했다"며 "진흥기업 사례도 회사가 개별 채권단을 일일히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전체 채무중 제 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대주주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B등급`(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재무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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