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의 모임인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27일 "KT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이유로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연동 통화량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50% 증액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KT 등 기간사업자들로부터 전화서비스를 도매로 사서 재판매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 사례를 모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정부가 기간통신사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자를 사업자로 인정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KT가 법개정 전에 보증액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진 뒤 방통위의 표준계약 지침에 따라 공정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최대 3개월까지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며 "따라서 현재처럼 2개월만 보증보험으로 충당할 경우 손해가 발생해 보증보험 기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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