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별정통신, 통화 보증보험료 증액 놓고 갈등

별정사업자, 방통위에 조사 요청
KT "체납 많이 리스크관리 위해 필요"
  • 등록 2009-04-27 오후 3:36:35

    수정 2009-04-27 오후 3:55:56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KT(030200)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연동통화량에 대한 보증보험료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KT가 합의없이 보증보험 규모를 50% 올린다고 통보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KT는 보증보험 적용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려는 것이지만 금액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모임인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27일 "KT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이유로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연동 통화량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50% 증액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KT 등 기간사업자들로부터 전화서비스를 도매로 사서 재판매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 사례를 모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정부가 기간통신사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자를 사업자로 인정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KT가 법개정 전에 보증액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별정통신사 대표는 "자본금 30억원에 보증 보험액만 50억원이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제공할 담보물이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별정통신제도를 폐지하는 맞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진 뒤 방통위의 표준계약 지침에 따라 공정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뿐만 아니라 다른 유선통신사업자들도 계약 강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공정위에 제소하고, 국회 및 청와대에 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최대 3개월까지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며 "따라서 현재처럼 2개월만 보증보험으로 충당할 경우 손해가 발생해 보증보험 기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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