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현저히 미달한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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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2026년)에 기초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5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입 3년 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확대(1→5개 내외)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존 과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결과가 사업관리 및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환류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은 그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부처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여타 성과관리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과제도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하여 기금의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한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 누리집에 통합 공개하여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