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부르더니 돌변…女택시기사에 ‘몹쓸 짓’한 50대 남성

50대 남성 A씨, ‘운전자 폭행 혐의’
JTBC 공개한 영상엔 추행 장면 찍혀
요금 안 내고 도주…경찰에 붙잡혀
  • 등록 2024-06-10 오후 12:31:13

    수정 2024-06-10 오후 12:52:36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요금도 내지 않고 달아났던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께 부산 서구 동대신동 부근을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 B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택시 비상벨을 누르고 저항하자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곧바로 달아났다. 주택가에 숨어 있던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뒷좌석에 앉은 A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계속해서 실내등을 끄려했다.

이에 B씨가 “불 꺼 드릴까요?”라고 하자 A씨는 “아줌마”라고 B씨를 부르더니 태도가 돌변해 B씨의 목을 조르고 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는 부산 범일동에서 동대신동까지 주행한 요금도 내지 않았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던 B씨는 “이제 자신이 없다”며 “택시 한 지 4주차 들어갔다. 제가 저 운전대를 어떻게 또 잡겠나”라고 울먹였다.

한편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추후 A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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