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 동반성장 평가 받는다

동반위, 36차 전체회의 개최…인터넷 포털·프랜차이즈 업종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포함
문구소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대형마트, 연필·지우개 등 18개 품목 묶음단위 판매해야
  • 등록 2015-09-22 오전 11:30:07

    수정 2015-09-22 오전 11:45:0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네이버(035420)가 내년부터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결과가 공표된다.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발표할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플랫폼 업종과 가맹업종을 신규로 포함키로 결정했다. 플랫폼 업종 가운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준(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에 네이버만 해당 됨에 따라 내년에는 네이버의 동반성장노력에 대해서만 평가·발표가 이뤄진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답보상태였던 문구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대형마트들은 연필, 지우개, 교과 노트 등 18개 품목에 대해 묶음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네이버 독점 폐해 개선될까

동반위는 이날 기존 제조, 건설, 정보서비스업 등 8개 업종으로 분류해 실시하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 사업자 등 2개 업종을 신규로 포함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는 네이버만 포함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포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설문 항목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네이버에 뉴스, 광고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동반성장노력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의 76%를 점유하는 절대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의 독점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 70%를 지배하는 독과점 체제가 형성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네이버는 정보 유통으로 폭리를 취하고 독점과 불공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검색회사를 표방한 대형 정보유통업체”라며 “수많은 언론사와 개인의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사서 중간에 유통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네이버의) 점유율만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규모로 봐도 대기업이며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그동안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며 “대형 포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동반위는 2차 협력사들의 체감도 반영비율을 현재 15%에서 20%로 5%포인트 상향조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국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처럼 불공정거래 등 법 위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성 있는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열린 ‘제36차 동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동반성장위원회
◇소상공인 손 들어줬지만…남은 불씨 여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진통을 겪었던 문구소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문구류를 낱개 판매하던 대형마트는 종합장, 연습장, 일반연필, 문구용풀, 지우개, 유성매직, 네임펜, 일반색종이, 스케치북, 형광펜, 교과노트(전과목), 알림장, 일기장, 받아쓰기, 색연필 세트, 사인펜 세트, 물감, 크레파스(크레용 포함) 등 18개 품목은 앞으로 낱개가 아닌 묶음 단위로 판매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바람은 현실화됐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동반위는 “품목별 묶음 규모와 시행시기, 할인행사 등 세부사항은 신청단체와 대형마트가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아닌 협의라는 점이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때 중재가 제대로 될지도 불투명하다. 최근 사모펀드 MBK로 매각된 홈플러스의 경우 추후 참여 예정이어서 대형마트의 문구 판매로 인한 골목상권과의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도 묶음 판매로 인한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공동 노력키로 했다”며 “적합업종 권고 후 대형마트의 문구류 매출이 문구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매년 권고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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