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수기 수질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정수기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항목으로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정수기 수질기준과 관련 ‘총 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수기는 수돗물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탁도와 총 대장균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돗물 탁도는 먹는 물 수질기준의 10% 정도이고, 총 대장균군은 검출된 적이 없어 수돗물을 필터로 거르는 정수기 물도 탁도와 총 대장균군 등 수질기준 항목을 당연히 충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며 “현 실태에 맞게끔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수돗물은 물론이고 정수기 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