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흥시청 관계자는 “고인 유족들에게 서류를 받아 의사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고인의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가 첨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도경찰서에서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시는 고인의 유족들이 이미 지난 주말 의사자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주소지인 시흥시청에 보낸 만큼 진도경찰서를 통해 사건 사고 확인서류만 확보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를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청원글에 현재 총 2만5000여명이 서명하는 등 누리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고 박지영씨가 의사자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 박지영 승무원과 고 남윤철 교사 등은 큰 이견없이 의사자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 절차와 서류가 준비되면 5월 중에라도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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