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세법개정안에 중견련 요구사항 거의 반영안돼" 아쉬움

  • 등록 2013-08-08 오후 2:46:19

    수정 2013-08-08 오후 2:46:1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독일식 가업승계제도 도입과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외를 촉구했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면서 경기부양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련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강화,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 주장 등의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투자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중견기업이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업상속은 독일식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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