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측정 방식을 두고 LG전자가 뿔이 났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체 기준을 통해 자사 냉장고를 테스트, 경쟁력을 폄훼했다는 증거를 공개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 이은 조치다.
LG전자(066570)는 지난달 제3의 인증기관 인터텍에서 진행했던
삼성전자(005930)의 냉장고 용량 측정 시험이 국가표준인 한국산업규격(KS 규격) 방식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 삼성전자가 최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에 공개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 광고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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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인터텍의 실험 결과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이 870리터가 아니라 830리터였다”는 삼성전자의 당초 주장이 당사자인 인터텍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 인터텍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인터텍은 김주용 한국대표 명의의 공문에서 “고객사(삼성전자)의 내부 검토용 의뢰 시험으로 KS 규격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리포트 오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에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윤경석 LG전자 HA사업본부 냉장고연구소장은 “국가 표준 방식을 따라 LG 냉장고보다 더 크다는 점을 승인 받으면 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LG전자는 전날(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KS 규격을 제정·공표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도 삼성전자에 강력 권고했다. 이달 3일 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기술표준원은 이 자리에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 광고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엄연히 국가 표준이 있는데,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중을 상대로 광고한데 대해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자사 실험치 기준이라는 자막 탓에 이렇다 할 제재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