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애플에 패소‥"그러나 앞으론 다를 것"

독일 네덜란드 이어 호주 법원서도 패소
"휴리스틱스·멀티터치 등 기술 특허침해 인정한 듯"
이의신청 대응.."애플도 기술 침해..본안 소송 기대"
  • 등록 2011-10-13 오후 2:35:14

    수정 2011-10-13 오후 2:35:14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전에서 또 패소했다.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호주 법원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삼성전자(005930)는 "아직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애플도 우리 땅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연방 법원 애너벨 베넷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러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이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호주에서 태블릿PC 신제품인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애플은 지난 7월28일 삼성전자의 터치스크린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이 호주 법원에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휴리스틱스(Heuristics)'와 '멀티터치(Multi-touch)' 2가지다.

휴리스틱스는 '어림셈'이나 '경험칙'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손동작이 정확히 수직이나 수평이 아니더라도 터치스크린이 오차 범위를 인식해 화면이 넘어가도록 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멀티터치는 말 그대로 터치스크린에 한 개 이상의 손가락을 인식해 확대와 축소, 회전 등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휴리스틱스와 멀티터치는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애플이 지난 6월 멀티터치 등의 미국 특허를 인정받은 것을 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가 반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호주 법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두 기술 모두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됐다면 다른 소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도 휴리스틱스 같은 애플이 보유한 특허 기술이 공방의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호주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즉각적인 법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덜란드에서도 10개 중 9개가 기각되고 한 건만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것마저 자체 기술로 대체해 판매금지를 피했다"며 "호주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아직 본안 소송 결과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미국 특허등록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4518건의 특허를 미국에 등록했다. 통신 분야 특허 5933건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미국에 등록한 특허는 2만8700건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막대한 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애플도 우리 땅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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