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군표 국세청장 1일 소환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부산지검 "피내사자 신분 소환, 원칙대로 수사"
  • 등록 2007-10-30 오후 4:20:32

    수정 2007-10-30 오후 4:20:32

[노컷뉴스 제공] 전군표 국세청장의 상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방검찰청은 전 청장을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30일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전군표 청장에 대해 이번주 안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이 소환시점의 사전공개를 원하지않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조사를 마치는 시점을 취재진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다음달 1일 오전 10시까지 부산지방검찰청에 출두해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2차장은 "현직 국세청장을 소환하는 심정이 착잡하다"면서 "전 청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바는 아니지만 수사단서가 드러난 이상 원칙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전 청장의 소환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면서 전 청장도 수사에 잘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청장의 신분이 소환된 뒤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뀔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물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며 답변을 피해가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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