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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했다.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독자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수처도 가세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 후 입장을 알리겠다”며 즉각적인 수용을 미뤘다.
문제는 이첩요청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첩 요청의 기준인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은 추상적이어서 공수처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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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다수의견은 “중복수사 방지와 형사사법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했다.
그러나 당시 소수의견은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가 훼손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장에게 일방적 이첩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이첩요청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수처장의 단독 판단으로 이첩을 결정하기보다는 수사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한 상태지만, 김 전 장관 사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이 진행하는 등 수사가 분산돼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이첩요청까지 더해져 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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