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특혜채용 혐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아들을 강화군선관위 특혜채용되도록 한 혐의
  • 등록 2024-11-21 오전 10:04:43

    수정 2024-11-21 오전 10:05:4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는 자신의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강화군선관위)으로 채용되는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당시 강화군선관위에 빈자리가 없었음에도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지원 원서를 내자 선관위가 선발인원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임용 1년이 안 돼 상급 기관인 인천선관위로 옮긴 뒤 인천시 한 구 단위 선관위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사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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