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넘는 사립대 적립금, 대학별 공개 의무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 홈피에 1년간 공개
“대학별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 공개해야”
  • 등록 2024-08-13 오전 11:08:53

    수정 2024-08-13 오전 11:13:4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립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이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학생·학부모도 재학 중인 대학의 적립금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립대 적립금 현황(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립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교육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사립대 적립금 총액(2021년 기준)은 8조 1353억원으로 전년(7조9332억원)보다 2021억원(2.5%) 증가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에도 적립금이 늘어난 것이다.

적립금은 사립대학이 건물 신축,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원 등 미래의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쌓는 기금이다. 기숙사 신축 등 일시에 목돈을 투입해야 할 신규 사업에 대비해 남은 재정수입을 적립하는 것. 주요 재원은 등록금·법인전입금·기부금 등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안은 각 대학의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개토록 한 것에 더해 교육부가 적립금 사용을 실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적립 목적에 따라 적립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관할청에 신고만 해도 되는 규모가 현행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20억원에 못 미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선 신고만 해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대학별 적립금 규모는 홍익대가 7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화여대 6310억원 △연세대 5841억원 △수원대 3698억원 △고려대 2985억원 △성균관대 2843억원 △청주대 2419억원 △계명대 2306억원 △동덕여대 2234억원 △숙명여대 1905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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