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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에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려 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문 부장 등 사건은 공수처가 최근 관련 사건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지난달 중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에 대해 입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및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지난 3월 ‘검사 사건 의무 이첩’을 정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고검장, 문 부장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검사·수사관 채용 전이었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추가로 혐의점이 인지된 윤 부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달 13일 공수처에 이첩하기도 했다.
이후 검사·수사관 선발을 마쳐 수사 체제로 돌입한 공수처는 검찰이 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던 문 부장 등 3명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대검에 ‘재재이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재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된다’는 취지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문 부장 등 3명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에, 처장이 수사 진행·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검찰이 이첩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대검은 ‘재재이첩’을 두고 최근까지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부로 시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문 부장 등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