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한다”

  • 등록 2017-07-16 오후 4:51:53

    수정 2017-07-16 오후 4:51:53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과 전통시장, 정부의 협력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상인의 가업승계를 늘리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을 특화하고 1인당 5회까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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