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고발 여부 30일 결정

허위·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 등록 2016-11-22 오전 10:35:41

    수정 2016-11-22 오전 10:35:4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해 오는 30일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폭스바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제재 여부를 의결한다. 1심 판결 효력이 있는 전원회의에서는 무혐의,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제재 수위가 내려질 수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폭스바겐의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과 최대 8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적시됐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도 폭스바겐은 2009∼2015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고 홍보해왔다.

앞서 폭스바겐 차주 2명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폭스바겐을 배출가스 조작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친환경’, ‘미국 유럽 환경 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의 ‘티구안’.(사진=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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