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임금인상 관련 관리위와 협의에 응해야"

"당면한 최저 임금 인상문제 조속한 해결위해 협의 응해야"
"노동규정 개정은 당국간 협의해야하는 입장 변함 없어"
  • 등록 2015-03-20 오전 11:50:38

    수정 2015-03-20 오전 11:50:3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측에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우리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관리위와 총국간 임금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임금인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관리위와의 협의에 응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를 바꾸는 문제와 임금인상을 분리해서 일단 급한 불인 임금인상 문제를 먼저 협의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일 방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임 대변인은 “임금 인상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해 인상하는 것은 기존 노동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며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측에서 이번달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면 다음달 10일부터 인상한 급여를 줘야 한다. 북측은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현재까지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는 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비롯해 노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당국간 협의 원칙을 고수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노동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북한 당국과 협의·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가고 있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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