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동양증권의 매각 절차를 밟는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매각 방식은 공개경쟁입찰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동양증권 대주주 동양인터내셔날과 동양레저는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뒤 주간사 실사를 끝마치는대로 입찰의향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업실사를 거친 뒤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조기 매각을 승인한 이유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동양증권의 영업실적 악화,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사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안타증권이 자체 실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동양증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유안타증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매각방식이 공개입찰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유안타증권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다른 인수후보자와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또 매각주간사의 실사 결과와 유안타가 고려하고 있는 몸값에 괴리감이 클 경우 그동안의 준비 과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기매각 진행으로 회수 가능한 자산 등을 검토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날의 법정관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의 회생계획 신청이 가결될 경우 내달 10일 관리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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