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지상파 측과 재송신 대가산정협의체를 구성해 진행 중이지만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내린 결론이다.
현재 지상파 측은 재송신 대가로 가구당 280원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재송신 대가 지급 불가와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 강제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SO)는 14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매일 간접강제 이행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바로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최대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후 협상 결렬시 24일부터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상파 측이 SO 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민사 본안 소송과도 맞물려 있어 SO업계는 공동 대응하고 있다.
SO 측은 대가산정협의체 운영기간인 오는 23일까지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를 지상파에 요청했지만 지상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방송 중단 카드`를 내민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SO는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기 직전까지 갔다. 지난해 12월31일 방통위의 중재로 간신히 방송 송출 중단은 면했지만 지난달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대가산정협의체가 진행되는 23일까지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집행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집행을 유보한다는 이야기는 협상이 결렬되면 10월28일부터 11월23일까지 쌓인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종전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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