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前 국민은행장 중징계 통보

전현직 임직원 10여명도 중징계 대상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이하 경징계
  • 등록 2010-07-29 오후 2:07:46

    수정 2010-07-29 오후 3:35:27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또 전현직 부행장과 본부장등 임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이하의 경징계 방침을 전달했다.

2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금감원은 이 같은 징계 방침을 국민은행의 징계 대상자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다음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확정키로 했다.

강정원 전 행장에 대해서는 은행투자손실과 시스템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로 나뉘며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을 의미한다. 강 전 행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은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내릴 것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사전 통보시 구체적인 제재수위까지 통보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징계와 경징계 여부만 통보한다.

이와 함께 전현직 부행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통보했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영업 전부정지-영업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경징계는 통상 기관경고 이하를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징계방침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간 부여한 뒤 이를 반영해 부의안을 오는 8월1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소명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KB금융(105560)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적정성, IT전산 용역실태, 영화사 투자건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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