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금감원은 이 같은 징계 방침을 국민은행의 징계 대상자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다음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확정키로 했다.
강정원 전 행장에 대해서는 은행투자손실과 시스템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로 나뉘며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을 의미한다. 강 전 행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은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내릴 것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사전 통보시 구체적인 제재수위까지 통보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징계와 경징계 여부만 통보한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통보했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영업 전부정지-영업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경징계는 통상 기관경고 이하를 의미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KB금융(105560)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적정성, IT전산 용역실태, 영화사 투자건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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