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KT, 공시위반으로 과태료

  • 등록 2009-06-23 오후 3:56:35

    수정 2009-06-23 오후 3:56:35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금호아시아나와 KT 기업집단 소속 회사 13개사에 대해 공시위반 혐의로 총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와 KT(030200)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이행점검한 결과, 13개사 총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금호아시아나가 11개사 13건, KT가 4개사 5건이다. 위반비율로는 금호아시아나가 10.7%, KT가 26.3%다.

금호산업의 경우 400억원 자금차입 주요내용을 누락했고 KT링커스는 66억원 규모의 임차계약 내용을 지연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1억5300만원, KT는 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했다.

공정위측은 "금호아시아나와 KT의 경우 타기업집단에 비해 위반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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