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존속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 전반에 조화와 협력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시한부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분명한 안정성은 물론 더 큰 희망의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며 “전진의 속도를 높여,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을 밀어 올려 위상에 합당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에 걸맞은 경영 혁신에 매진하는 한편,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혁신 투자로 세계 수준인 기술 경쟁력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수많은 청춘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할 좋은 일자리를 사회에 환원하고, 지구적 바이오스피어를 조감하는 거시적 안목으로 환경과 생태를 보살피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공생을 적극 모색하는 과업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21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중견련 관계자는 “5480개 중견기업 중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주소를 제공한 3077개 중견기업 대표 모두에게 서신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