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부정보 활용 의심 아파트 거래 21명 수사 의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늦게 제출한 9명 제외
관련자 3695명 전수 조사 마무리
정밀조사 필요하다 판단된 21명 특수단 통보
민간인 가족 조사 제한, '반쪽조사' 우려
  • 등록 2021-05-10 오전 11:33:50

    수정 2021-05-10 오후 3:52:4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는 10일 특정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 관련자 21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수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5년 내 택지·도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관련자 3704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대상자 3704명 중 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9명을 제외한 3695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업 담당자들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택지개발지구 8개소, 부대개편 등 군사시설 52개소 등 총 60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부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내역과 (내부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조사대상 지역과의 거리,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취득 방법 등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21명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을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 결과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이들 21명의 경우 토지 거래는 없고, 모두 아파트 거래였다”면서 “21명 외에도 3695명에 대한 분석 및 조사자료도 특별수사단에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조사 특성상 민간인인 가족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검찰단 입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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