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이 사건의) 추후 검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은 지난 2018년 10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IT부문 검사)와 이후 추가검사를 거쳐 2019년 말 이 사건의 조치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도용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는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 장이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제재수준을 결정해 직접 조치토록 요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 비밀번호 무단도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무단도용 피해고객 고지에 대해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례처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심사다.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