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붉은 수돗물` 책임 박남춘 인천시장에 무혐의 검토 중

경찰, 박 시장 법리적용 어렵다고 판단
검찰과 고발각하 의견 송치 등 협의 중
  • 등록 2020-01-02 오전 10:29:49

    수정 2020-01-02 오전 10:29:49

박남춘(맨 오른쪽) 인천시장이 2019년 6월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붉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경찰이 법리적용이 어렵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에 대해 고발 각하(혐의없음) 의견 송치 등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들의 사례를 토대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으나 박 시장은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법률 위반을 입증할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에서 박 시장 소환조사 지휘가 내려오면 조사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에서 내부 검토 중이고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면 같이 협의한 뒤 송치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은 피고발인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고발사건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5월30일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을 하다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영종·강화지역에 2개월 넘게 이물질이 섞인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한 시민단체는 같은 해 6월 박 시장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주민의 수돗물 피해가 커졌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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