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이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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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적기업 평가 및 경영공시 근거를 신설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 기업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경영공시와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사회적기업 등록기업에 대한 평가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