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씨가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와 201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것이다.
이 판사는 문 후보 비방 관련 혐의에 대해 유씨가 선거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게재한 글의 건수가 적고 게시 기간도 짧은 점을 고려했다. 또 해당 댓글에는 욕설과 저속한 표현이 담겼으나 이전부터 유씨가 단 댓글의 수위와 비슷한 점도 참작했다. 손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도 같은 취지에서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이 판사는 유씨가 국정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국정원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모멸감을 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