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권고

  • 등록 2014-03-12 오후 12:00:00

    수정 2014-03-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폐기된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이다. 환자는 16단계의 고통 중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는 해당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최모(53·여)씨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사무실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요양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재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 기준을 적용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 기준으로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미국의사 협회의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6년 전에 미국에서 폐기된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2000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씨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신청은 2008년 68건에서 2012년 117건으로 72%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관련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된 건수는 2008년 34건에서 2012년 80건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거 폐기된 기준을 아직 그대로 적용해 이들이 행정소송을 거쳐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하루빨리 산재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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