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의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이다. 환자는 16단계의 고통 중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는 해당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최모(53·여)씨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사무실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요양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재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 기준을 적용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최씨와 같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신청은 2008년 68건에서 2012년 117건으로 72%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관련기준을 변경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된 건수는 2008년 34건에서 2012년 80건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
☞ 권익위-소비자원,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업무 협약
☞ 권익위,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주의' 경보
☞ 권익위, 학교 당직기사 근무조건 개선 권고
☞ 권익위, 지난해 현장조정 통해 집단민원 43건 해결
☞ 권익위, 27일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