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13일부터..미래부·방통위 법안 올인

  • 등록 2014-02-06 오후 1:05:32

    수정 2014-02-06 오후 3:57: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가 13일 개인정보 유출사태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2월 임시 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미방위는 방송 공정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19대 국회 출범 이후 법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할 정도로 식물국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관련 법안, 미래 먹거리 산업 진흥을 위한 ‘우주산업개발진흥법’, 클라우드 관련 법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출고가를 인하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등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올인하는 분위기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회 일정때문에 ‘한미과학자회의’가 예정된 미국출장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방위는 먼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는 정보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이 거론되며, 참고인으로는 여야 각 3명씩의 민간인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했다.

14일 법안소위와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1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의결 및 국감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19일 오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오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21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25~26일 양일간 원자력안전기술 관련 교육 일정(대전)으로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4월, 6월에도 임시국회가 있지만, 6월 지방선거 및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재편으로 계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2월 국회 때 창조경제 관련 법안, 민생 및 신성장 동력 지원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월 25일 2기 상임위원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으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새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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