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시 타은행 단기연체 정보도 확인

한국기업데이터,15개 금융사와 정보공유 협의체 출범
90일 이내 타행 연체정보도 확인
  • 등록 2008-07-17 오후 6:15:28

    수정 2008-07-17 오후 6:15:28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은행들이 대출 심사시 신청자의 다른 은행 단기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국민은행(060000) 등 전국 14개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 총 15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연체정보 등 금융회사간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정보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업 CB(크레딧 뷰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정보협의회`는 연체정보 등 금융회사간 중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회사간 협의체다.

협의회는 출범 후 일선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온 `단기연체정보(90일 미만의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90일 이상의 연체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데이터측은 "타 금융회사에 대한 최근 연체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력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특히 금융회사간 정보 공유가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신용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자평했다.

장유환 한국기업데이터 사장은 "여신기업의 단기연체정보 공유를 시발점으로 금융회사간 기업신용정보의 공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CB 서비스의 정착과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 공유에는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은행 등 9개 시중은행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006350) 등 5개 지방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총 15개 금융회사와 정보공유 주관사인 한국기업데이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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