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중 역무원 밀친 전장연 활동가, 현장 체포

철도보안법 위반…전장연 "경찰의 적반하장 체포"
  • 등록 2024-09-30 오전 11:00:10

    수정 2024-09-30 오전 11:00:10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여성 활동가가 지하철 시위 도중 역무원을 밀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에서 시위를 하던 중 철수를 요청하던 역무원을 가방으로 밀친 여성 활동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시위에 참여한 50여 명의 활동가와 함께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중심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683일째 벌이던 중이었다.

전장연은 A씨의 체포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퇴거 과정에서 경찰은 적반하장으로 여성활동가를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장연은 같은 날 오후 1시 혜화경찰서 앞에서 A씨의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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