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방식의 잔혹성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례나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대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선고되는 형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목적 범행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느낀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살인 등 혐의에서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죄로 변경했으나 이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앞서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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