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측 고소 예고하자 '선처 요청' 쇄도

  • 등록 2021-06-07 오전 11:21:46

    수정 2021-06-07 오후 1:23:4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가 실종되던 날,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유튜버와 누리꾼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뒤 500여 건의 ‘선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뉴시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유튜버, 블로거 등을 7일부터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선처를 바라는 경우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법무법인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알렸다.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지난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병원 대표 변호사는 이날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이은수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에 주말 사이 법무법인 메일 주소와 정 변호사 개인, 법무법인 블로그 운영자,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선처 요청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제 개인 메일로도 ‘언제 어디 올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해하고 했다. 죄송하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이 왔다”면서 “그런데 제 메일로 보낸 분은 개인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려줬지만, 아이디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이디를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선처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익명성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면서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3일 블로그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월요일 오후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며 “이후 3일 만에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 위법행위를 담은 1500여 건의 자료가 접수됐다”고 알리기도 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날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대상은 유튜버 김웅 기자, 신의한수, 종이의TV다. 이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손 씨의 타살 의혹과 그 가운데 A씨가 있는 듯한 뉘앙스의 내용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의 고소 예고에 김웅 기자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끝까지 해보겠다”고 밝혔고, 종이의TV도 영상을 통해 선처를 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오히려 종이의TV는 지난 5일 ‘반진사’와 함께 손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의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규탄 및 추모 집회를 예고했다. 반진사는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란 단체다.

반진사와 또 다른 단체인 ‘한강 의대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한진사)’은 경찰과 A씨의 휴대전화를 주운 환경미화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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