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검증 및 유통 첫 출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온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제도 수립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윤민석 의원의 발제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패널로는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구형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산업계에서는 와디즈플랫폼의 장정은 변호사, 텀블벅의 김성민 리더 등이 참석한다.
하지만 기존 유통시장에 적용돼 온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허용` 등의 내용은 생산자 위주 및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기업과 달리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주문자 위주의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는 재고부담 등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크라우드펀딩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산과 유통혁신 구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맞춤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