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폭력 논란, '상해죄' 적용될까

영상 유포도 엄중 조치
  • 등록 2020-11-11 오전 10:37:55

    수정 2020-11-11 오전 10:37: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사건’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데이트폭력이다”, “쌍방폭행이다”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은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여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여성은 남성의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이 남성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인 관계인 남성과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퉜다고.

경찰은 두 사람의 폭행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사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는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영상이 떠돌았다.

해당 영상은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 지하상가 CC(폐쇄회로)TV에 담긴 장면으로, 누군가 이를 유출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영상에는 남녀가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우다가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차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을 계속 때려 쓰러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여성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차별하게 가격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사건이 일어난 7일 지하상가 관리업체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여성이 신고 거부 의사를 밝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흘이 지난 10일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경찰은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법한 절차 없이 CCTV 영상을 유포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또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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