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슈퍼갑질 기업, 수시 근로감독하겠다"

  • 등록 2016-03-28 오전 11:49:10

    수정 2016-03-28 오후 1:51:32

이기권 고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비인격적 대우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고용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이기권 장관은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과 관련, 이 장관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이라는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대부분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나머지 90%의 희생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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