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 타결(상보)

13개월만에 토지사용료 협상 타결
생산·상업활동 하는 토지에만 1㎡당 0.64달러 부과
4년마다 재협상·인상률은 20%로 제한
  • 등록 2015-12-24 오전 11:06:33

    수정 2015-12-24 오전 11:13:1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은 24일 개성공단 우리측 기업이 올해부터 북측에 내야 하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한 합의안을 타결했다. 지난해 11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13개월 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과 사용료율에 등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이날 오전 양측 대표가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단에 현재 기업이 입주해 생산·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다. 개발업자의 토지, 미사용중인 토지, 공공용 성격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 사용료는 1㎡ 당 0.64 달러로 합의했으며, 4년마다 인상률이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재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토지사용료는 원칙적으로는 매년 12월20일까지 납부하도록 시한을 정했지만, 올해는 협상이 늦어지면서 마감 기일이 넘은 만큼 내년 2월20일까지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의 합의하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토지사용료 기준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의 특수성, 국제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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