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13-09-06 오후 4:27:30

    수정 2013-09-06 오후 4:27: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진피앤씨(061460)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내이사인 최완일, 정우걸 씨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직무집행정지 대상은 대표이사인 이종상, 이수영 씨와 사내이사 이종소 씨, 사외이사 박흥수 씨 등이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이수영 대표이사는 전날 사내이사인 최완일, 정우걸 씨와 사외이사 송병삼 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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