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남양유업 방지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종합)

이종걸,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입법발의
새누리 경실모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등록 2013-05-14 오후 2:48:50

    수정 2013-05-14 오후 4:20:5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국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밀어내기’로 표현되는 제품구입강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대리점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하는 것을 지정했다. 또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대리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입법안에서는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는 계약해지를 금지했다. 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업간 계약이 이뤄질 때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양 측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발의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전면 확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종훈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활동이 여야를 초월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관련 법안들은 6월 국회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도 남양유업과 같은 피해를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하도급법이 공정거래법에서 분화발전되었듯이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 역시 따로 분류해 규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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