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재정적 능력에 대한 최저점을 60점에서 4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저점이 대폭 하향조정돼 재무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법인은 사실상 통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등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이 새로 심사항목에 포함됐다. 배점은 10점이다.
또 방통위는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전파법 시행령을 반영, 주파수할당대가의 상·하한선을 정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 2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심사기준을 삭제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허가신청이 적격한지를 통보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60일로, 심사결과 통보는 2개월에서 120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