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영업비밀 유출` 前엔씨 직원 5명 유죄

법원 "영업기밀 유출로 엔씨소프트 피해 인정"
  • 등록 2009-06-26 오후 4:16:00

    수정 2009-06-26 오후 6:34:35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온라인게임 `리니지3`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엔씨소프트(036570) 전(前) 직원 7명 중 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6일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전 개발실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직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여모씨 등 다른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2명은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기밀이 유출돼 엔씨소프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리니지3` 개발에 필요한 기술 등이 담긴 파일을 갖고 퇴사해 따로 개발사를 차리고 비슷한 게임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이들이 리니지3 영업비밀을 유출해 리니지3 개발이 불가능해졌다며 지난 8월 박씨 등 개발원팀 12명을 상대로 65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말 검찰은 이들 가운데 7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5명 가운데 3명은 이들이 따로 차린 B 개발사 현직 직원이며, 다른 2명은 엔씨소프트와 아크로게임즈에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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