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브랜드에 해당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8월 4일 이후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이 사무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록업체를 '가맹거래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정보공개서 주요내용은 오는 14일이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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