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1차 등록업체 366개 발표

오는 14일부터 '공정위 가맹거래홈페이지'통해 검색가능
  • 등록 2008-08-06 오후 4:43:56

    수정 2008-08-07 오전 8:47:54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공정위 가맹유통과는 지난 8월4일 기준으로 1차 '정보공개서 등록완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366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브랜드에 해당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8월 4일 이후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이지훈 사무관은 "등록이 완료된 가맹본부에서는 등록 통지 공문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파일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내 주어야 한다."며 "파일은 등록번호, 최초 등록일, 최종 수정일(최초 등록일과 동일하게 표기)을 기재한 후 정보공개서 표지, 본문, 별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로 작성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록업체를 '가맹거래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정보공개서 주요내용은 오는 14일이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브랜드 등록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관련기사 ◀
☞정보공개서 등록업체, 366개 브랜드 발표 (지방181개) (2)
☞정보공개서 등록업체, 366개 브랜드 발표 (서울 185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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