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군필자에게 공무원이나 공기업등에 취직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은 "정부는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시대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