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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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으며,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 방식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또 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 진행 기간 동안 신고한 분에게는 커피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