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만든 카이스트 대학원생…호화 술자리로 대학생 유혹(종합)

마약 유통 주범 등 6명 재판행
13개 대학 학생에게 마약 전파…로스쿨 준비생 포함
호화 술자리 등 제공 후 마약 투약·구매 종용
마약수사 대처법 익혀서 수사에 대응하기도
  • 등록 2024-08-05 오후 1:11:50

    수정 2024-08-05 오후 7:21:3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대학생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등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했다.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1일 주범인 30대 초반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공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약을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주범 A씨 등 범죄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투약·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연세대 학부생이던 A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캠퍼스픽 등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가 외제차량과 고급호텔·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뮤직페스티벌 입장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의 재학생 약 300명을 모았다.

그는 임원들과 대면 면접으로 회원을 선발하고, 기수마다 SNS 대화방을 따로 운영했다. 해당 동아리는 회비가 10만원 미만이어서 대학생도 쉽게 가입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서 동아리 공용공간으로 이용하는 한편 동아리 내 갈등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홍보해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2022년 11월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접한 A씨는 가까운 임원을 시작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마약을 권했다. 그는 20대 중반 대학생인 공범 B씨, C씨와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해 고급 호텔과 클럽, 뮤직페스티벌 등에 초대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의 경계심이 흐트러지면 ‘우울증,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며 액상 대마를 투약하도록 권하고 투약에 응한 회원에게는 LSD·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급호텔의 스위트룸에 남성 회원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초대해 마약을 집단 투약하기도 했다.

범행 일당은 이후 체계적으로 마약 유통과 판매를 확대했다. A씨와 B씨, C씨 등은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서 제주와 태국 등지로 운반한 뒤 투약했다. 이들은 LSD 등 마약을 약어나 은어로 표기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회피했다. 또 A씨가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마약 은닉장소를 전달받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하면, B씨와 C씨는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할 수 있는 대금을 모아 A씨에게 전달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마약을 구했다.

이때 A씨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마약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투약 전후로 공동구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는 ‘소매판매’로 차액을 얻었다. 범행 초기에 5만~15만원가량 웃돈을 받던 A씨는 최대 수익률이 100%에 달할 만큼 가격을 올려 마약을 거래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지난해에만 1200만원 이상 마약을 매매했다. A씨는 동아리에서 교제한 여성이 다른 남성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마약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계좌·코인 거래 기록 등을 분석해 공범을 추적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었으며, 의대와 약대 재입학 준비생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일당이 마약수사 대비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저장자료를 영구삭제하는 방법과 같은 정보를 얻고 이를 수사에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를 추적하면서 동아리 내 추가 범죄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약 8000명이던 텔레그램 채널의 구독자는 현재 9000명을 넘겼다”며 “대검찰청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추가 범죄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추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대학생들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범죄 구조도(사진=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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